조달청 – 우수조달물품

우수제품 계약제도 / 절차 안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기존 창틀을 제거하지 않는 2중 결합창은 창호교체의 혁신적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우수제품 계약제도란?

Overview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1996년도에 도입된 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지정증서

Certificate

우수제품지정증서
품목명
DUBF RMD
(Double Unit Blank Frame)
지정번호
2020152

※ 증서 이미지를 클릭하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 장점

Benefits

수의 계약 가능

우수제품 지정에 따른 계약 절차 효율화

법령에 의한 면책

구매책임자 면책 규정 근거(고의/중과실 제외)

의무/우선 구매 적용

신기술 의무 구매, 우선 구매 적용

검증(품질/가격/안전)

엄정 평가를 통한 품질·가격·안전 검증

우수제품 계약제도 / 3자 단가계약 / 진행 절차

Program & Process

우수제품 계약제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3자 단가계약

조달청과 우수제품 생산업체 간 3자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수조달물품 절차 다이어그램

진행 절차

1. 수요처 공사 문의수요기관에서 시공 문의
2. 현장 답사 및 협의수요기관·업체 공사 협의
3. 구매 및 계약체결우수조달물품 구매 진행
4. 납품 및 시공협의 내용에 따라 납품/시공
5. 상태 점검공사 완료 후 시공상태 확인
6. 물품 대금 지급조달청이 물품대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