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 계약제도 / 절차 안내
기존 창틀을 제거하지 않는 2중 결합창은 창호교체의 혁신적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우수제품 계약제도란?
Overview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1996년도에 도입된 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지정증서
Certificate
※ 증서 이미지를 클릭하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 장점
Benefits
우수제품 지정에 따른 계약 절차 효율화
구매책임자 면책 규정 근거(고의/중과실 제외)
신기술 의무 구매, 우선 구매 적용
엄정 평가를 통한 품질·가격·안전 검증
계약면책 / 시행근거 / 계약
Legal & Contract
우수제품 계약제도 / 3자 단가계약 / 진행 절차
Program & Process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달청과 우수제품 생산업체 간 3자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